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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낙태 강요·몰카 협박"…한성주, 前남친 LA법원에 고소

 

[Dispatch=나지연기자]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친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수(이하 수)를 미국에서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강행했다. 

 

한성주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전 남친인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Hsu)다. 한성주는 실명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소장을 통해 "원고의 나이가 37세이며,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와 '시크릿 오브 코리아'(안치용)가 함께 입수한 美 소장에 따르면, 한성주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기간 한성주는 전 남친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한성주가 고소의 근거로 삼은 것은 총 3가지다. 우선 낙태 강요다.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0월 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한성주는 LA법원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수는 한성주에게 낙태를 요구했다. 한성주의 저항에도 불구 그를 병원에 끌고 다녔다. 낙태를 시키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고, 등산을 하게 했다.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태를 하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소장 일부 발췌- 

 

결국 한성주는 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낙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것. 그는 소장에서 "말다툼을 벌일 때 마다 수가 낙태 사실을 폭로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수의 폭행도 소송의 사유가 됐다.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1월 수의 LA 집에서 논쟁 끝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몸을 바닥으로 밀쳤고, 압박하고, 얼굴을 때려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한성주에 따르면 수의 키는 183cm(6피트), 78kg(170파운드)이다. 폭행시 움직이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주장. 그가 힘을 쓰는 대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성주는 수가 동의없이 섹스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성관계 도중 동의없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 한성주는 "2010년 11월 LA 방문 당시 동료와 통화하던 휴대폰을 던져 박살을 냈고, 이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라고 강요했다"고 소장에 서술했다.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또 다른 협박이 이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1년 3월 수와의 관계를 정리하자 트위터에 한성주의 낙태 사실과 성형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서 "급기야 섹스영상과 누드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한성주는 이어 수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수는 "나는 트위터에 섹스 비디오에 관해 언급했다", "니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KBS와 접촉하겠다", "나는 섹스 비디오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등의 메세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한성주는 소장을 통해 "인터넷에 소문을 게재해 피해를 입혔고,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자, 뱃속 아이의 엄마였던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며 고소를 감행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는 지난 해 12월 한국에서 한성주 측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동상해 혐의로 한성주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의 거주지가 파악 불가능하고, 양측이 공판에 불참하는 등 소송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기소중지 판결을 내렸다.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 피해 보상금으로 5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사진=한성주가 LA법원에 제출한 소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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