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투 "발라드 가수 전 남친, 성관계 몰카 찍고 압박"
발라드 그룹의 리드보컬 A 씨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A 씨가 알몸 영상을 촬영했다고 폭로했다.
5일 SBS funE는 A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여성 B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 씨가 연습생이었던 시절부터 교제를 시작해 데뷔한 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보관한 사실이 들통나면 서 두 사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B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몇 차례 핑계를 댔고 '삭제했다'는 통보만 했다. 이후에도 영상통화를 하자며 수차례 몸 영상을 요구하면서 B씨를 압박했다.
B 씨는 해당 영상이 어딘가에 나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약 8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인 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몰카 등 성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칼을 꽂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라면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TV리포트=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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