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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유형의 살인마…검정미니스커트 여인 (그알)

[그알 레전드] 2014년 6월 28일 방송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944회 <검정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 모텔 살인 미스터리>.

역대급 기괴한 사건으로 '레전드 방송'에 꼽힌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를 유인해 토막살인하고, 사체를 남들이 보는 곳에 유기한 여자.

그녀는 왜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까.

다음은 체포 당시 피의자(고 모씨·36)과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들간의 대화다.

형사들 : 왜 죽였어?

고 씨 : 죽였다기보다 제가 우발적인 거거든요. 저를요.. 강간하려고 자꾸 그래서..

형사들 : 사체는 어떻게 했어?

고 씨 : 그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수습한다고 수습했는데..

그녀는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다. 살인 후 사체를 토막까지 냈다. 혼자 저질렀을까.

형사들 : 공범 있어? 

고 씨 : 아니요.. 공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화 드릴 분이 있는데 전화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형사 : 무슨 일 하지?

고 씨 : 저요? 제가 피아노 치고 그런 거랑...

살인을 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녀. 하지만 그녀에게 던질 추가 질문을 더욱 잔혹하다.

형사 : 다리 어디서 잘랐어?

고 씨 : 길거리, 길거리 같은 데서요.

이어 과학수사팀은 그녀의 외제차 안에서 핏빛 증거물들을 찾아냈다. 운반용 수레, 그리고 차량 바닥의 선명한 핏자국들. 트렁크 안에 있는 검정색 이민가방….

또한, 그 옆에 숨겨진 결정적 증거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됐다. 즉 그녀는 살인 증거물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 외제차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물이 품고 있는 그날 밤의 비밀은 뭘까.

2014년 5월 31일, 인천 남동공단 길거리에선 수상한 이민가방 하나가 발견됐다.

밤 사이 놓인 커다란 이민가방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풍겼다고 했다.

최초 목격자 : 아침에 냄새가 나고, 파리가 좀 끓더라고요. (가방) 바퀴 쪽으로... (중략) 지퍼 열기 불안했죠. 

열어 보니까 안에 비밀로 야무지게 해놨더라고요. 가방 벌리니까 머리가.. 흰 머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새치가 있었어요.

신고 받고 출동한 형사들이 가방에서 확인한 건, 50대 남성의 상반신 사체였다.

그는 5일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던 남자.

피해자의 아내는 "5월 26일 14시 30분경에 남편이 서울로 면접을 보러간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하루 뒤 발견된 남자의 차량.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자유로 교통 표지판이 딱 보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전원이 바로 꺼졌다"며 "인위적으로 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블랙박스를 끈 건 피해자로 보인다.

그리고…, 사체가 발견된 지 하루만에 범인을 찾아 낸 형사들.

하지만 더 찾아야 될 것이 남아 있었다. 바로 하체다.

남자의 하반신 장소를 유기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파주의 한 농수로. 고 씨의 자백이 없었다면 한참 찾지 못했을 외진 장소였다.

대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이였을까?

두 사람은 2014년 5월 25일 성인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만난 건 다음 날인 26일 범행 당일. 둘은 성매매를 끝낸 후 헤어지기로 했던 관계였다.

그러면 왜 고 씨는 남성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살해 이유에 대해 묻자 피의자는 "저를 강간하려고 해서"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부검 결과, 고 씨는 남자를 무려 41차례나 칼로 찔렀다.

심지어 별다른 방어흔적도 없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 회칼로 목을 깊게 찔린 뒤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사건을 봤던 형사들도 이런 건 처음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원한 관계도 아닌, 처음 만난 남자를 처참하게 살인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말 그대로 유영철처럼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형사)

형사들은 그녀의 재범죄 가능성도 높게 봤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빨리 해결한 덕분에 제 2, 제 3의 범죄를 막게 된 것 아닌가 생각했다." (형사) 

사실 여자가 남자를 살해하는 경우는 정형화돼 있다. 대부분의 여성 살인범들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동거인이나 남편을 살해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드물다는 것.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뭘까. 지금부터 범행이 일어난 바로 그 날의 CCTV를 살펴보자. 5월 26일, 둘은 처음 만났다. 여자가 운전한 차가 향한 곳은 근처의 무인모텔.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검정색 하이힐에 검정색 미니스커트, 검정색 모자를 쓴 그녀가 따라 내렸다.

입실 1시간 후. 남자가 객실에서 나와 밖으로 나간다.

여자도 따라 나가 차에 타는가 싶더니, 남자가 간 쪽을 잠시 쳐다본다. 그리고는 다시 객실로 돌아간다.

남자가 향한 곳은 모텔 근처 편의점. 술 2병을 구입하고, 다시 객실로 돌아온다. 이때 시간은 오후 6시 42분.

그렇게 다음날이 밝아왔다.

다음날 점심 무렵인 5월 27일 오전 11시 30분. 그녀는 혼자 모텔을 빠져 나갔다.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모텔을 떠나고 7시간 40분 후. 그녀는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이어 차를 주차시키는데, 의아한 모습이 발견된다.

차를 한 쪽으로 치우치게 세운 것. 그렇게 차를 세운 여자의 손엔 뭔지 모를 짐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남자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여자는 다시 나와 바퀴 달린 이민가방에 뭔가를 담아 갔다. 이번에는 편한 원피스로 옷도 갈아 입었다.

입실 3일째 이른 아침, 그녀는 훼손한 하반신 사체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차 뒷좌석에 싣는다.

다시 객실로 돌아가서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견된 상반신이 담긴 검은 가방을 들고 돌아온다.

참고로, 범행이 이뤄진 뒤에도 이 모텔은 계속 영업 중이었다고 한다.

"(모텔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깨끗이 닦인다. 경찰이 미세증거물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장소가 범행 장소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일반인들이야 세세히 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살해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것이다."

범행 다음날, 그녀는 인근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겼다. 액세서리 20여 만원 치, 화장품 등이다.

귀금속 가게도 여러 곳 들렸다. 순금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고가의 귀금속을 사려 하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 것.

즉 그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간 것이다.

그녀는 가방가게에도 용건이 있었다.

"2번 왔다. 첫번째는 그냥 보시고 가셨다. 생긴 게 딱 평범한 분 같지 않지 않느냐. 클레오파트라처럼.." (가방가게 직원) 

남자의 카드로 2개의 가방을 구입했다. 사체 유기 당시 사용한 바로 그 가방이다.

쇼핑몰을 떠난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공구상이었다. 그곳에서 구입한 건, 다름 아닌 전기톱이었다.

"여자가 전기톱 구매하러 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시골 계시는 농사꾼 아버님한테 보내주려고 한다고 표현했다고 했다." (형사) 

그리고 2014년 6월 6일, 현장 검증날.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녀는 묘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차량운행도 제가 안 한지 오래 됐거든요. 가방도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반장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안 했습니다. 남자가 그랬는지 여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씨)

그녀는 지금 연기를 시작한걸까. 하반신 사체를 유기한 농수로 현장 검증 때도, 그녀는 또 엉뚱한 말을 했다.

검거 당시 분명 범행을 인정하고, 사체 유기장소까지 자백했던 그녀. 현장 검증에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뒷처리는 허술했던 고 씨. 그녀는 냉혈한 살인마일까, 아님 서투른 초범일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천 남동경찰서 진술 녹화실. 형사들의 1번째 질문을 건네기도 전, 고 씨가 먼저 입을 연다.

"저한텐 나쁜 놈인 거잖아요. 제가 강간당하고 아니면 제가 죽을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즉흥적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의 위협에 있어서, 제가 죽기 직전에 그런 우발적 행동이 됐잖아요 형사님." (고 씨) 

형사 : 칼로 어딜 찔렀습니까? 

고 씨 :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생각도 잘 안나는데...

형사 : 아니 찌른 데가 어디에요?

고 씨 : 제가 거기서 위협을 당해서.. 칼을 꽉 쥐어서 한 번에 제압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쩡하게 방어해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죽어 죽으라고 이러면서 .. 이건 정당방위겠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테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고 씨는 "모텔 앞에서 마음이 바뀌어 돌아가려 했지만, 남자가 자꾸 들어가자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호신용 칼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남자를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했다.

고 씨 : 네. 근데 인정하기보다는 정말 지금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진술을 계속하던 그녀에게서 의아한 점이 포착된다. 질문이 멈춘 사이 자신의 증거물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린 것.

진술 과정을 참관했던 범죄심리수사관도 그녀의 태도가 여느 피의자들과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다. 그런데 심각해 보이지가 않는다. 웃기도 하다가, 또 멍한 표정도 짓다가.. 조사하는 담당형사 입장에선 '날 가지고 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표정들이었다." (범죄심리수사관) 

정신과 전문의가 보기에도 특이한 반응이었다.

전문의 : 웃음이 나는데 웃음을 참는 제스처다. 조금 전에도 그랬는데 저거?

제작진 : 왜 웃는 건가요?

전문의 :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 장면 자체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의 웃음.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호신용이라기엔 어울리지 않는 회칼이다.

형사 : XX씨가 말하는 호신용 칼이란 대체 뭡니까.

고 씨 :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호신용으로 갖고 있었던 거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녀는 또 다른 호신용 무기도 소유하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 가스총(경찰이 사용하는 실제 권총) 등이다.

"5월 초쯤 돼요. 전기충격기.. 그걸 구매했다 좀 뭐 약했던지, 강력한 걸 달라고 했어요." (총포상 주인) 

"허가 없는 총을 어떻게 해서 공장해서 하나 빼달라고 애원했다. 총포사 하는 사람이 그게(허가가) 기본인데, 그래서 못 준거다. 만일 주면 우리 취소 또는 정지 나온다." (총포사 주인)

그녀는 결국 관할경찰서에 소지증을 추가로 발급받고, 가스총을 구매할 수 있었다. 고 씨는 경찰에 "남자들로부터 심각한 성추행 및 스토킹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그녀의 주장은 사실일까?

처음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피아노 강사라 소개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내 다리도 만지고 가슴도 팔도 만지고 못 가게 하니까 제가 저 나쁜 놈을 목이며 팔다리며 뭐 다 이렇게 절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고 씨의 진술)

설사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해도, 이상한 점이 많다. 그녀는 살해 후로 남자의 카드로 귀금속을 사려 했었다.

그때마다 그녀가 찾은 건 일반 금속이 아니었다. 예쁜 장신구가 아닌,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순금 제품만을 찾았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녀는 돈 때문에 남자를 살해한 걸까?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면, 굳이 왜 살해까지 했을까?

실제로 상대는 약점이 있는 남성들이다. 성매매를 했으니, 돈을 도둑맞았다 해도 사회적 체면 때문에 쉽게 신고하기 힘들다.

"돈이 목적이라면, 살인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남성들이 약점이 있지 않느냐. 유부남이니까. 그게 주로 꽃뱀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표창원 교수)

그녀의 진짜 범행동기는 뭘까? 그녀는 전기톱을 샀던 공구상에서 삽을 산 적이 있다. 그날은 5월 25일, 피해 남성을 만나기 전날이다.

그런데 또 하나 의아한 점은, 그 즈음 그녀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성이 많았다는 것.

남자들이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경우보다,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많았다.

범행 전날 피의자를 만날 뻔했던 남성 : 모바일 메신저로 얘기하고 문자를 한 것 뿐이에요. 만나자고 했는데, 그 순간 걔가 중간으로 새 버리더라고요.

그 많은 남성 중, 왜 하필 피해 남성이 범행이 됐을까.

"어떤 남자는 밤새 몇 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남자는 탈락했어요. 그러고는 자꾸 피해 가는 아저씨(피해자)는 선택했어요. 즉 적극적으로 덤비는 남자는 훨씬 위험해 보이는 거에요." (이수정 교수) 

그러고보니 여자가 남성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좀 이상해보인다. 그녀는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실수, 정황 증거 및 물증이 없었다면…. 분명 그녀는 2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범행 후에도 끊임없이 남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도 살인, 사체 유기라는 죄명으로 잡혀들어간 그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기존의 그 어떤 사건 분류에도 넣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치정도, 묻지마 살인도, 방어살인도 아닌, 매우 특이한 범죄라는 것.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SNS다. 해외 여행 중 촬영한 사진과 골프를 즐기는 사진, 고가의 가방 사진들이 즐비했다. SNS상 그녀는 골드미스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진을 살펴보다보니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사진은 모두 독사진 뿐이고, 친구들이 쓴 댓글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방법이 아니다. 교류하는 친구가 없다. 전시, 과시…. 나를 예쁘게, 멋지게 포장하고 보여주겠다는 것만이 읽힌다." (표창원 교수)

실제로 고 씨 휴대폰 연락처의 남성들은 대부분 성 매수남들.

그녀를 만난 남자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남자들이 보면 한 번 정도 호감이 갈 체격이다. 너무 야하게 하고 다니니까. 여자가 허벅지 그냥 통통하게 내놓고 다니고..."

"성격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부잣집 막내딸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실제로 그녀는 2014년 초까지 고가의 오피스텔에 살았다. 한 달에 월세를 95~1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녀는 몇 달 전부터 관리비 및 월세를 모두 내지 못했다.

"이사 가는 날 수납장을 여니까 명품 가방이 수두룩하더라. 그거 처분을 왜 못하나. 창문 열어놓고, 난방은 30도로 틀어놓고. 관리비도 안 낸다." (오피스텔 관계자)

정신과 주치의는 그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거라 추정했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

물론 인격장애 증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다 발견한 하나의 단서.

"저랑 면담하는 과정에선 4년 간 만난 사람에 대해 말했다. 그 사람과 결혼까지 얘기했고, 남편 같은 사람이었다고..." (범죄심리분석관)

그녀가 지목한 남성은 권XX 씨. 오피스텔 비용도 그가 지원해왔다. 권XX 역시 성매매로 만난 남성. 그런데 최근 권XX로부터의 지원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후로 고 씨는 극도로 불안해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있었다.

"계속 불안해 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마음이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떨고 손도 떨고.. 주의가 산만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피의자 지인)

고 씨가 집에서 쫓겨나 컨테이너에 짐을 보관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권XX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권XX의 마지막 문자가 분노를 폭발시킨 것 같다고 추정한다. 여자가 말한 나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버린 나쁜 남자. 권XX일 수도 있다는 것.

치료 감호소에 머무는 그녀를 만나자, 그녀는 제작진에게 억울하단 호소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고 씨는 자신이 찍힌 CCTV를 본 뒤에도 "환청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그리고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고 씨 : 그게 제 가방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하하..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걸까?

"이 사람이 동정을 해야 할 사람인지, 끔찍한 악마 같은 사람인지 그런 부분이 섞여 있다. 그러니 정말 위험하다." (표창원 교수) 

한편 고 씨는 지난 해 8월, 징역 30년 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심신미약 등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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