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기자] 강호동의 탈세 혐의가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행정기관이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할 때 쓰는 처분이다. 절차상 부적격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강호동 역시 이에 해당한다. 강호동의 3년 간 세액은 약 7억 원 정도. 1년 당 약 2~3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고의 탈세가 아니라는 입장.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호동의 연간 추징 세액은 5억 원 미만이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며 "소득 누락의 경우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호동은 지난 9월 사업가 전 모씨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전 씨는 고발장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MC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호동은 탈세 혐의가 알려지자 연예계를 잠정 은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