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엄태웅을 고소한 A씨(35)는 현재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일명 '마이낑(선불금)'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이천과 충북 진천에 있는 유흥업소 등 7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약 3,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 가게에 빚이 있는데, 갚아주면 일하겠다", "생활비를 빌려달라" 등입니다.
연합뉴스는 "A씨가 평택과 여주,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 만에 엄태웅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태웅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소속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경찰은 고소인이 구속된 상황이지만, 수사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측은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자격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한 후, 추후 엄태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소 시점도 조사할 계획인데요. A씨가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 뒤에 고소한 이유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