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레전드] 지난 18일 방송된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994회. 2000년 발생했던 전북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에 대해 다루며 새로운 레전드로 등극했다.
현재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000년 여름, 임 씨의 방을 찾았던 친구 박 씨. 방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된다.
"이상한 냄새가 났었다. 막 역한 것 있지 않나? 썩은 것.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썩은 것이었다." (박 씨)
참기 힘든 역한 냄새는 침대 주변에서 났지만, 원인을 찾을 순 없었다. 박 씨가 그 침대에 누워 잠들 때 가위를 눌렸다고.
"사람 모습을 본다거나 귀신을 보는 건 극히 드물지 않나? 근데 그 아저씨가 진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옆 눈으로 봤는데, TV 옆에 덩치 큰 아저씨가 앉아 있더라.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다. 무서워서 몸이 바르르 떨렸다. 그래서 한동안 그 후로 임 씨의 집에서 자지 않았다." (박 씨)
정체 모를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섬뜩했던 박 씨. 집주인 임 씨에게 꿈에서 본 남자의 이야기를 하며, 뭔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임 씨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꺼낸 박스. 그 안에 든 물건은 놀랍게도, 피 묻은 칼이었다.
임씨는 이걸 왜 방 안에 보관하고 있었을까. 칼엔 왜 피가 묻었을까.
"처음에는 임 씨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그러더니 나중엔 '장난이야. 김 XX가 죽였대' 라고 했다." (박 씨)
임 씨는 그 칼이 자신의 방으로 오게 된 비밀을 털어놓았다. 친구 김 씨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피 묻은 칼이 있었다고 했다.
박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택시기사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위협하다가 그만 찔러 죽였다고 말했단다. 김 씨는 곧바로 칼을 들고 임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진짜야? 진짜야? 하고 제가 30차례 정도 물어봤다. 진짜라 하더라. 내가 그 박스를 발로 차 버리기까지 했다." (박 씨)
임 씨의 여자친구도 침대에 누웠다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임 씨는 그 칼의 비밀을 여친에게도 털어놓고, 칼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여준다 해서 봤는데, 피가 묻어 있었다. 정말 무서웠다. 제가 그 때 당시에 이거 뭐냐고, 빨리 버리라고 했다." (임 씨의 여친)
친구들 모두 반신반의 하고 있었을 때, 실제로 소름끼치는 뉴스가 방송됐다. 임 씨 집 근처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살해당했다는 것. 친구들은 모두 김 씨를 의심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들이 체포한 사람은 10대 소년. 대체 이 사건의 비밀은 뭘까?
1달 전, '그알' 팀은 1통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의 은밀한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15년 전 친구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수사망을 피했다고 고백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친구는 살인죄다. 친구를 숨겨 준 다른 친구는 범인 은닉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자기도 이 내용을 들었고, 수사망을 어떻게 피했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
그가 김 씨의 비밀을 알게된 건 10년 전. 친구와 고향에 내려갈 때였다.
"아마 라디오에서 말을 들었던 것 같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고, 그 소년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 친구는 '범인이 임 씨와 김 씨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다고 했다. 일부러 같이 입원, 형사들이 찾아가도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 (정 씨)
제보자의 말이 사실일까. '그알' 제작진은 김 씨와 임 씨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에 갔다. 그런데 확인 결과, 두 사람의 기록은 다소 수상쩍었다.
"잠 못자고, 죽고 싶고, 충동이 일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 자세한 검사를 해야하지만 그냥 퇴원을 하더라. 증상이 심각했던 것 같지 않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도 있다. 잠을 잘 못 잤는데 관찰해 보면 잘 자더라. 중얼거리는 증상은 유독 의사 앞에서만 했다. 속된 말로 가짜 환자가 아닐까 했다." (전문의)
'그알' 팀은 김씨와 임 씨를 알아보기 위해 전북 익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익산에 사는 81년생 또래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쉬쉬 하는 것 같다. 다들 진범은 분명 따로 있다. 진범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 소문이 다 났다." (전북 시민 A)
"범인이 왔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다 하던데…" (전북 시민 B)
그 소문이 경찰에까지 흘러들어가, 두 사람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형사는 황상만 반장.
"술집에서 술취해 말하는데, 술 먹던 사람들이 택시 강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다. 그 범인이 누군지도 대충 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을 했다." (황상만 반장)
황 반장은 김 씨를 은닉했던 임 씨를 먼저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서에 체포된 임 씨. 그는 김 씨의 비밀을 순순히 털어놨다. 김 씨가 택시기사를 칼로 찔렀고, 옷에 피투성이가 되고, 땀을 비오듯 흘렸다고 했다. 또 칼을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 가져온 것도 보여줬다.
사건은 순조롭게 처리될 듯 보였다. 황 반장은 임 씨를 대동한 채 김 씨를 찾았다. 김 씨 역시 진술에서 자백을 하게 된다.
그런데 두 사람은 긴급체포된지 48시간 만에 풀려난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검사가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판사에게 청구를 한다. 그럼 판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경찰)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바로 기각을 해버리는 거다." (황 반장)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경찰은 두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진술은 180도 달라진다.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
김 씨는 "지금까지 했던 진술은 오로지 이혼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범인이라는 가정 하에 진술을 모두 꾸며낸 거라고 하더라. 그걸 자기가 상상으로 지어낸 거고, 임 씨하고 서로 이야기한 사실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고 다녔냐고 했더니,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멋있게 볼 줄 알고 그랬다'고 했다." (황 반장)
그들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어느날 자기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더니, 검사가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된거다. 그 때부터 말을 바꾼 것이다." (황 반장)
경찰은 대질 신문도 모두 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맞추고,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했다. 때문에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도구, 칼. 임 씨는 조사에서 "2~3개월 후 칼을 김 씨가 가져갔다"고 진술했었다. 김 씨 역시 "칼 유기 장소는 화단 밑"이라 자백했다.
그래서 경찰은 2000년 여름, 당시 임 씨가 살고 있었던 집으로 향했다. 새로 이사한 집 주인으로부터 화단 주변에서 녹슨 칼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된다.
새로 이사온 집 주인에 따르면, 칼에는 이상한 점도 있었다고.
"칼에 흙이 묻어 있었고, 칼 끝이 없었다. 잘라졌나, 구부러졌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이 없었다." (새로 이사온 집 주인)
그래서 황 반장이 내린 결정은 하나였다. 쓰레기 매립장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 하지만 검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게 된다.
"이유가 그렇다. 칼을 찾는다 해도 거기서 DNA 검출이 지금 시점에서 될 수 있겠냐 그거다. 감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고비용을 들여 매립지를 왜 파야하냐는 거다." (황 반장)
결국 2006년, 임 씨와 김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이다. 3년째 이미 살고 있고, 또 그것이 재판이 계류 중이 아니고 형이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에 다른 범인이 있다는 건 큰일이 아닌가.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다." (황 반장)
수감돼 있는 범인, 살인을 자백하고도 풀려난 김 씨. 과연 진범은 누구일까.
2000년 8월, 15세 소년 최영진(가명)은 살인범이 돼 교도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다. 최 씨로부터 사건 당일의 기억을 들어보자.
"현장을 지나가는데, 경찰이 제가 아는 사람이어서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칼을 찾고 있다'고 했다. '무슨 칼이냐'고 물었더니, '택시기사가 죽어서 칼을 찾고 있다'고 했다." (최 씨)
그는 근처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2명을 봤다고 경찰에게 제보를 했다. 그는 당시 다방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었기에, 곧 그 장소를 떠났다.
그런데 목격자 최 씨가 갑자기 살인범으로 의심받기 시작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용 없었다. 경찰은 칼과 옷을 범행 증거로 들이대며 체포했다.
결국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 즉, 당시 미성년자에게 청구하는 최고 형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0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왜 최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나.
경찰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당일 최 씨가 택시기사 유 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해 오토바이에 있던 칼을 꺼내 유 씨를 찔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수사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사 결과대로라면, 최 씨가 칼 들고 덤빌 때 유 씨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문을 잠그면 되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당시 구급대원 A씨)
"누가 하든 그걸 피하든가 서로 어떤 (대응할) 부분을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택시 회사 관계자)
수사 과정 역시 의혹투성이였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도구가 처음엔 오토바이에 넣었던 과도라고 했다.
"제 오토바이 툴 박스 안엔 과도가 있었다. 그런데 형사가 그러더라. '야 죽은 사람 몸에 있는 칼자국하고 네가 준 칼 크기가 안 맞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러더라." (최 씨)
이에 '그알' 팀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범행 도구를 추정해봤다. 전문가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칼은 폭 3~4cm, 길이 12cm 이상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 씨의 오토바이에 있던 과도는 이보다 훨씬 작았다.
그래서 경찰은 다방에 있던 식칼로 범행도구를 변경했다. 하지만 다방 아주머니의 진술은 180도 달랐다. 칼이 없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그때 얘기했었어도 (소용 없었을 거다). 조서 쓰는 걸 임의대로 쓰고, 마무리하고 그랬다. 너무 한 쪽으로 몰아치니까…" (다방 아주머니)
의문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최 씨의 옷에 혈흔이 묻었는지 감정했지만, 그 어디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최 씨가 깨끗이 옷을 세제로 닦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혈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범행과 무관해서 그런 것이라는 추정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실험 결과도 이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알' 제작진은 서울대 팀과 실험을 진행했다. 칼과 옷에 피를 묻히고, 세제로 깨끗이 닦은 뒤 혈흔을 조사했다.
결과는? 둘다 혈흔 반응이 나왔다. 즉 세제만으로 완벽히 혈흔을 지울 수 없다는 것.
"흉기를 여러 번 찔러서 옷에 피가 묻었으니, 어느 정도 칼에서는 혈액이 나와야 한다." (서울대 법의학 교수)
경찰은 당시 택시 안에서 지문도 채취했다. 하지만 최 씨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경찰 조사와는 전혀 달랐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화물차량 2대가 주차돼 있었다.
"기사가 분명히 나와서 배를 움켜쥐고, 욱 하고 바로 차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 주변에 오토바이도 없었다. 오토바이는 한참 전에 지나가는 거는 봤었다.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싣고 지나간 오토바이였다." (목격자 A)
"택시가 슬슬 내려오더라고. 차가 섰단 말입니다. 일단. 택시가 문이 한번 열리더라고. 문을 열고, 발을 빼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더워서 그런가?' 했다. 택시가 멈춘 후 누군가 택시기사와 싸운 적도 없다." (목격자 B)
목격자 모두 사건 현장에 오토바이는 없었으며, 싸움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시 자백을 했던 김 씨의 진술을 되짚어보자.
사건 당일 그는 택시를 타고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에 세워달라고 했다. 칼로 찔렀고, 택시기사는 문을 열고 내리려했다. 즉 목격자 진술과 흡사하다.
반면 최 씨는 범행 입증할 결정적 증거도 없다.
그런데 최 씨는 왜 자백을 했을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여관 및 숙직실에서 최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것.
"저는 경찰서로 간게 아니라 여관으로 갔다. 그래서 여관에서 4~5명의 형사 팀이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했다. 계속 맞았다. 한 3~4시간 정도 계속 맞았다.
너무 맞으니까 무서웠다. 흔히 우리가 몇 대 맞았다고 하는 그게 아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할 때까지 맞았다. 들어가서 좌측 첫 번째 있는 방이 하나 있다. 형사들이 쉬는 방인 것 같았다." (최 씨)
"수갑도 채워져 있고, 포승줄로 묶이니 날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탔다. 무릎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한 명은 발바닥을 때리고….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다." (최 씨)
15세 소년이 감당하기 너무 힘겨운 고통. 그는 결국 경찰이 원하는대로 모두 자백하고 말았다. 그 결과, 최 씨는 살인범이 됐고 전북 경찰은 표창장까지 받았다.
"우리 애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냐고 하니까, 형사가 '그럼 당연히 어떤 놈이 했다고 하겠냐'고 했다. 그러다보니 형사 한 분이 그 방으로 들어가더니 우리 애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그 문 열고 들어가려 하니까 못 들어가게 했다. 형사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다 부어가지고 울면서 나왔다. 그러면서 다시는 엄마도 면회를 안시켜준다고…." (최 씨의 어머니)
그렇다면 15년 전 한 소년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경찰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알' 제작진은 최영진 씨를 수사했던 경찰들을 직접 만났다. 다음은 '그알' 제작진과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과의 대화다.
최 씨 수사담당 형사 A : 그 얘기는 드릴 말씀이 없다. 수사는 잘 했다.
B :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알' 제작진 : 최 씨를 정식 절차에 의해 수사했느냐?
C : ...........
'그알' 제작진 : 최 씨가 지금도 진범이라 생각하느냐.
C : 아 내가 죄인이야 뭐야? 왜 꼬치꼬치 물어? 기분 나쁘게.
'그알' 제작진 : 최 씨를 왜 여관방에 데리고 갔느냐?
C : 데리고 간 사람한테 물어봐
'그알' 제작진 : 왜 최 씨를 구타했느냐
C : ..............
최 씨를 담당했던 검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생각할까
"그 사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십 몇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담당 검사)
하지만 아직도 최 씨는 기억하고 있다. 검사와 판사 모두 경찰과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것을….
"검사와 판사 모두 경찰들과 똑같았다. 왜 니가 했다고도 해놓고 안하냐고 했다. 판사는 내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다." (최 씨)
15세 어린 소년이 진실을 말한 댓가는 징역 15년형이었다. 검찰과 형사들은 과연 진실을 알았던 걸까, 무시했던걸까.
현재 소년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된 최 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자, 이제 진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 씨를 찾아가보자. 김 씨는 현재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으며,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김 씨를 숨겨줬던 임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뜻밖에도, 임 씨는 이미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아들이 집 근처 원룸에서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한대서 일을 했는데, 근데 자꾸 무섭다고만 했다." (임 씨 아버지)
12년 전의 일을 물어봤지만, 임 씨의 부모는 아는 것이 없었다. 다만 임 씨가 부모님에게 말했던 건, 친구 간의 '의리' 였다고.
"그냥 친구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만 했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임 씨 어머니)
임 씨의 친구들은 또 다른 사실도 이야기했다. 생전 임 씨가 "범인 은닉죄만 아니었다면, 임 씨는 진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김 씨를 임 씨가 숨겨준 건 맞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기 때문에 임 씨가 이야기한거다. 범인 은닉죄를 뒤집어 쓸 걸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김 씨를 감싸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친구 박 씨)
마지막으로 '그알' 제작진은 김 씨, 임 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았다. 두 사람의 실제 진술을 들려주고, 상의를 했다.
전문가들은 칼 끝 묘사에 대한 부분을 주목했다. 피보다 지방, 비계가 많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임 군은 김 군이 가져온 칼 끝이 휘어 있다고 했다. 보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경찰대학교 이기수 교수)
특히 김 씨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진술했다는 의견이다.
"김 군도 뼈에 닿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칼로 비스듬히 찌르는 와중에 쇄골에 부딪쳐서 뭔가 딱딱한 충돌의 경험, 이런 걸 진술하고 있다.
아주 일치하는 진술은, 칼집의 칼을 보니 끝이 휘어져 있었다는 것. 상당히 의미있는 진술이다." (이수정 교수)
이미 10년의 형을 살고 나온 최 씨. 그는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재수사했던 황상만 반장 역시 진범이 따로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한 방향을 향했다. 최 씨가 아닌, 임 씨와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