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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소장만 해도 불법?"…음란물 수사의 모든 것 (경찰청 사람들)

MBC-TV '경찰청 사람들 2015'(이하 '경찰청 사람들') 측이 음란물 근절을 위한 방송을 합니다.

최근 '경찰청 사람들' 제작진은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동행 취재에 나섰습니다. 음란물 유포자를 검거하는 현장에 나섰는데요.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다양했습니다. 평범한 학생부터 한 집안의 가장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30대 남성은 무려 6,000편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했습니다.

관련 법도 소개합니다. 아동 청소년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제작 및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한층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측은 "최근 음란물 유포 문제 뿐 아니라, 보복성 음란물, 몸캠 피싱 등 2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음란물 수사 현장이 담긴 '경찰청 사람들 2015'는 2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사진 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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