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행위를 그린 만화 등에 대해 일본 도쿄도는 새로운 판매 규제 대책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지정된 '불건전 도서'는 일반 도서와 구분 판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도쿄도는 출판업계에 내용을 이미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 대상은 '강간 당하면서 여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 '근친상간을 즐거움처럼 표현한 작품' 등이다.
또한 아동성애를 다룬 작품, 교내 성행위를 다룬 작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과격한 성묘사를 규제 대상으로 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출판업계는 "조례의 조문이 모호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본 잡지협회의 한 간부는 독자에 의한 해석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고 강변한다. 작품 전체가 강간을 비판하고 있어도 일부 장면만을 떼어낼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中日 뉴스 전문사이트ㅣ프레스원(www.press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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