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 664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했다. 송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됐다.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택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
약 70㎞를 음주 상태로 달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됐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고려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