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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Dispatch=이아진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70)가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과 피해 미회복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27일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총 3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지인에게 빌린 약 4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육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며 "편취한 돈 역시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했다. "육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실제로 경찰은 한동안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송파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후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중순에서야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속했다.

한편 육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잡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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