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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法 "창작적 표현 형식 다르다"

[Dispatch=이아진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감독 장항준)가 상영 금지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가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측은 영화를 항공기와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데 제한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도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이라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는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영화 배포를 중단할 경우 제작사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을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열린 심문에서 영화 속 일부 설정과 장면이 시나리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 탈옥 장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작사 측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역사물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이라고 반박했다. 두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유배된 단종과 충신 엄흥도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2월 4일 개봉했다.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올랐다.

<사진제공=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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