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의도적인 재판 지연, 조속히 심리해야 한다"(다니엘) vs "새로운 주장과 입증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어도어)
어도어와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재판 진행 속도와 입증 계획 제출, 분리 심리 여부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때문에 실질적인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8일에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원고는 지난 4월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소송대리인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라며 "절차를 무시한 채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새로운 주장으로 인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기존 소송 대리인의 주장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민희진의 기존 주주간계약 분쟁과는 시점과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소송 이후 추가적인 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의 연예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원고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막을 의사가 없다"며 "다니엘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원고는 이미 계약 해지 사유와 위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가 증거를 찾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니엘 사건만이라도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니엘과 민희진에 대해 분리 심리도 고려했다. 양측에 다음 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미국 등 해외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업계의 (템퍼링) 유사 판례도 요구했다.
'템퍼링' 개념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제3자 채권침해나 부당 스카우트 개념으로 논의된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개념과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어도어 측은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범위를 가능한 한 조속히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