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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허위주장에 분노…"가해자 반성 無, 무고죄 고소"

[Dispatch=김지호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의 허위주장에 깊은 분노를 표했다. 가해자 A씨(34)가 악의적인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

나나 측은 23일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가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 A씨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흉기 소지 자체를 부인했다.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도 말했다.

나나 측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나나)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노했다.

실제로, A씨는 나나를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 측은 "역고소 건과 관련, 경찰이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며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나나 측은 A씨의 고소 행위에 대해 의도적이라고 판단,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 측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지난해 11월 15일, 주거지에서 강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나나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부상을 입었다.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다.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오는 3월 10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속행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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