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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일, 특수준강간 상고 기각…대법원, 3년 6개월 실형 확정

[Dispatch=박혜진기자]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태일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태일과 공범 2명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이씨, 홍씨와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A씨를 만났다. 세 사람은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했다. A씨의 몸에서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됐다.

1심은 지난 7월, 태일과 공범들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태일은 2심 선고에 불복했으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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