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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여성, 징역 4년 선고…"유명인 빌미로 큰 돈 갈취했다"

[Dispatch=이아진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남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은 8일 선고 기일을 열었다. 여성 양씨는 공갈과 공갈미수, 남성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흥민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는 피해자에게 임신중절 위자료로 3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유명인이라는 지위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광고주, 언론 등에 알렸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남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A씨에게 통하지 않자, 타깃을 손흥민으로 바꿨다. "커리어를 지켜주겠다"고 협박, 3억 원을 갈취했다.

그는 올해 초 연인 용씨와 공모해 2차 협박에 나섰다.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자신이 협박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혐의가 드러난 후에도 위자료를 받은 것 뿐이라고 일관했다.

용씨는 약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피해자 측을 협박했다.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광고 회사 등에 연락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

단, 검찰은 용씨에 대해서는 그가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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