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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갑질·상해로 피소…매니저, 1억원 손배소 예고

[Dispatch=유하늘기자] 개그맨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가압류신청을 당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박나래의 비위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니저들에 따르면, 박나래는 매니저들을 사적으로 괴롭혔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 시켰다.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감당해야 했다.

박나래는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다. 매니저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했다. 회사 측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하자,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만 돌려 받았다.

매니저들은 "박나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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