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법무부가 가수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A씨를 형사 고발했다.
법무부는 21일 "지난 9월 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법무부의 지시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씨의 금전 요구와 협박 정황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교도소장에게도 중징계 조치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 8월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 입소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과 처우가 양호해 재소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김호중에게 "민영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힘을 썼으니, 내게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호중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다른 직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털어놨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반성문 130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