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면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까지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정동원이 고향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 동안 운전 연습을 했다"고 해명했다.
정동원은 협박범에게 시달렸다. 지인 A씨가 해당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정동원에 2억 원을 요구했다.
단, 정동원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신고했다. 협박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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