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 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가다 절도 의심 신고도 당했다.
사건 당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과수 결과도 양성. 그가 10년 넘게 복용 중인 공황장애 처방약이 검출된 것.
소속사 측은 "사고 당일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다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좀 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 후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 등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