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 불복했다.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태일은 지난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지난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태일 측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주거지로 이동한 것"이라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어떤 말로도 회복시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태일과 지인 2명은 지난해 6월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 A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