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법원이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판사 정철민)은 지난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 약식재판을 열었다. 민희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조사 결과를 부대표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민희진은 처분에 불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및 계열사들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역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희진에 각각 약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빌리프랩에는 아일릿이, 쏘스뮤직에는 르세라핌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민희진의 기자회견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뉴진스 보다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등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