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 시절, A씨를 향한 폭언 등은 '직내괴' 일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민희진의 불복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서부지방법원은 민희진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 처분을 인용했다.
단, 과태료 금액은 일부 감액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희진 측은 "법원이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과태료에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조사 결과를 부대표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민희진은 처분에 불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희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민희진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희진은 하이브 및 계열사들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주간계약해지소송',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