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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前 소속사에 5억 배상…法 "가처분 무시, 독자활동"

[Dispatch=구민지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27일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유천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박유천이 매니지먼트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가 자신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공연과 광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박유천이 가처분 결정도 무시하자, 라우드펀투게더는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처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박유천과 리씨엘로 측에 5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번복한 후 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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