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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고등법원 "혼인 파탄, A씨 남편 책임"

[Dispatch=김지호기자] 'UN' 출신 연기자 최정원이 상간남이라는 의혹을 벗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여성 A씨와의 관계를 부정 행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파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A씨와 남편 사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최정원이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를 했다거나, 이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A씨) 등에게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22년 12월, A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를 통해 최정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도 호소했다.

최정원과 A씨 모두 부정행위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20대 때 친하게 지냈던 오빠 동생 사이였다는 것.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았고, 일상적인 친분을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에선 A씨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둘의 관계를 부정 행위로 인정했다.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A씨 측은 "A씨는 그간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다. 현재까지도 병마와 싸우며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한편, 최정원은 지난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도 입건됐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친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최정원에게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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