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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상고 포기…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Dispatch=유하늘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은 지난 11일(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황의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제한되지만,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냈다.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겠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황의조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한 여성이 SNS에 폭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이 모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피해자들의 관계 영상을 유포했다. 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출처=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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