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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유죄' 못 뒤집었다…대법원, 면담강요죄 확정

[Dispatch=이아진기자] ‘YG’의 수장 양현석이 결국 2심을 뒤집지 못했다. 5년 6개월, 3심까지 가는 다툼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혐의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제보자에 대한 면담 강요죄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을 신청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YG 소속 아이돌인 비아이에게 LSD를 건넸고, 대마초도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앙현석은 비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호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 양현석은 ”꿈이 가수라며? 너 망하게 하는 건 쉽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서희는 양현석을 만난 이후, 진술을 뒤집었다. 사건도 종결됐다. 하지만 2019년 '디스패치' 보도로 비아이의 대마 흡연 및 양현석의 진술 방해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변화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너 못 뜨게 하겠다'에서 '죽이겠다', '망가뜨리는 건 쉽다' 등으로 진술을 바꿨다. 양현석이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사실에 면담 강요죄를 추가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현석은) 지위를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되고 형사사법 기능도 침해됐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현석은 YG엔터를 통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 검찰이 2심에서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5년 8개월 간의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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