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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제가 거래됐다"…조정식, 'TMI' 문항의 전말

[Dispatch=이명주기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中)

#1. 2023학년도 대학수능 영어 23번 문항. 하버드 로스쿨 캐스 선사타인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 79페이지가 지문으로 나왔다. 글을 읽고 주제를 찾는 유형이었다.

#2. 2022년 9월, 한 일타 강사의 수능 영어 모의고사 30번 문항.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면 수능 23번과 동일한 지문이 쓰였다. 다만, 유형은 조금 달랐다. 밑줄 친 문장 속 낱말의 쓰임을 찾는 문제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문제를 (모의고사로) 미리 풀었다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수능 2개월을 앞두고 ‘판박이’ 지문을 익힌 것과 다름없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일타 강사는, 채널A ’티처스’의 조정식(메가스터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조정식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 문항 거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조정식의 ‘TMI’ 문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디스패치’가 감사원 감사 결과(1월)를 들여다봤다. 거래와 우연 그리고 거짓말이 기묘하게 얽혀 있었다.

‘TMI’ 문항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선스타인 교수의 저서를 활용해 문제를 뽑아냈다. 이듬해 EBS 수능 연계교재 10번 문항으로 실을 예정이었다.

문제는, 고교 교사 B씨가 이 지문을 이용한 문항을 조정식 측(문항공급업체)에 공급한 것. 그는 EBS 교재 집필 경력으로 예비 문항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B씨는 EBS와 체결한 보안서약서를 어겼다. 교재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 그러나 그는 문항당 15~20만 원을 받고 조정식 측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을 팔았다. 이 대가로 받은 돈은 5,800만 원.

그렇게 ‘TMI’는 EBS 연계교재에 실리기도 전에 사설 모의고사 문제로 흘러 들어갔다. B씨는 조정식 업체를 포함한 11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팔아 총 2억 3,800만 원을 챙겼다.

다음은, 우연이라는 퍼즐이다. 대학교수 C씨는 EBS 수능 연계교재 감수위원이다. 그는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그해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본부 합숙에 들어갔다.

C씨는 사전 제작한 11개 문제와 예비자료를 들고 합숙에 돌입했다. 예비자료에는 EBS 문항 감수 당시 저장했던 ‘TMI’ 원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이를 활용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만들었다.

거래와 우연이 겹친 걸까? 일탈과 나태가 겹친 걸까.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TMI’ 문항은 시험에 나올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게, 평가원은 ‘중복성’ 검증을 위해 매년 사설 교재를 구입한다.

하지만 그해, 평가원은 조정식 교재를 구매 목록에서 빠뜨렸다. (직전 2년은 해당 교재를 구입했다.) 우연의 반복으로 해명하기엔, 무책임하다. 게다가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심사도 사실상 덮어 버렸다.

실제로 평가원 직원 3명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해당 모의고사는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어 평가원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 것.

애초 평가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2022학년도 6월 모평과 사설 모의고사 문항 지문이 일치하는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다. 전년처럼 조정식 등 유명강사 교재를 확보, 중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수능 출제위원, 평가원 등이 동시다발적인 비위를 저지른 셈이다. ‘TMI’ 사태는 의도치 않은 조력(?)에 힘입어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켰다.

한편 조정식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출처=채널A, 감사원 자료 캡처, 메가스터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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