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19일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 MBC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을 포함해 실시했다.
유족에 따르면,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폭언에 시달렸다. 유서에는 선배 기상캐스터 4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선배들의 일부 발언은 괴롬힘으로 인정됐다. 고용부는 괴롭힘 예로 고인의 유퀴즈 섭외를 들었다. 지난 2022년 10월 한 기상캐스터가 오요안나에게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고용부는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 조언을 받았으나 단순히 지도 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인이 1~3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점 ②개인정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온 점 ③ 지도, 조언에 대해 선후배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④ 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기재한 점 등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오요안나를 프리랜서로 규정했다. 고인의 SNS, 노트북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 업무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①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업무를 하지 않는 점 ②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라 전속 계약하거나,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활동을 한 점 ③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④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으며, 의상비도 기상캐스터가 직접 지불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고용부는 MBC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252명 중 115명(51%)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요안나 유족은 결과에 담담했다.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참 씁쓸하다. 여전히 기상캐스터들은 이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오요안나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