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김준수)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관련 증거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왔다. 김준수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수는 유명인 신분을 이용한 협박에 금품을 건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 마약 대금을 마련하려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김준수 측은 지난해 11월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다. 자신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