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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가스통 옆에서 요리?"…백종원, 안전 수칙 위반 논란

[Dispatch=김도연기자] 백종원이 가스통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백종원은 지난 3일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 했던 점이 있었다"고 해당 논란 영상에 댓글로 남겼다.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꺼내먹'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LP 가스통 바로 옆 화로에서 닭 뼈를 튀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했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4,000만원 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은 안전한 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조리 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며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자칫 건물에 불이 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백종원은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다"며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다.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백종원은 "K급 소화기(식당용)를 비치했다"며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더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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