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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2심도 패소…法 "장원영에 5000만원 배상해야"

[Dispatch=김지호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와의 손해배상 소송 2심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원영은 1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 재판부가 박 씨에게 "장원영에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박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됐다.

박 씨는 1심 판결 이후에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 씨 측 주장과 항변 등을 참작, 명예훼손 위자료로 5,000만 원을 판단했다.

이번이 사실상 법원의 첫 판단인 셈이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오는 4월 판결이 예정돼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짜집기하는 사이버 렉카다. 2021년 10월~2024년 6월, 장원영을 포함한 여러 아이돌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올렸다.

그는 현재 여러 아이돌 및 기획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장원영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며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박 씨를 질타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문을 읽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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