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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10월까지 구속연장…생일, 구치소에서 보낸다

[Dispatch=김지호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2일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이광득, 본부장 전 모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달이다. 갱신 기간도 2개월. 심급마다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다. 상소심은 3차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됐다. 즉, 생일인 10월 2일을 포함해 10월 중순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호중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김호중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허위 자수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였다. 경찰과 검철 모두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단, 김호중 측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제외됐다.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전 모씨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지난달 10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김호중 측은 "아직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이 2차 공판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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