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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문서 위조…안성일, 저작권 무단변경 피소

[Dispatch=김소정기자] "강강술래~ 윽신윽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고유의 구전가요다. 이 민요를 유명 DJ '알록'이 리메이크했다.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2021)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 작곡·작사가로 이름을 올렸다. 본부장 이 씨, 통역 담당 김 씨도 작사가로 등재시켰다. 소속 가수 손승연도 추가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 가사)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이 7일 형사고소를 당했다. 혐의는 총 5가지.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진행을 도왔다.

하지만 '더기버스'는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댔다. 2021년 12월, 계약자를 임의로 바꿨다. 백모 이사와 경리는 당시 '어트랙트' 대표(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서에 사용했다.

저작권 지분도 변경했다.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분배했다.

지분 변경서는 백모 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고자명에 '어트랙트'를 기재했고, 법인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김종언 전 대표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어트랙트'는 그 증거로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를 제출했다. 김종언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도 냈다. "알록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법인 도장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도 첨부했다.

'어트랙트'는 '디스패치'에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 몰래 계약서를 바꾸고 저작권을 등록했다"며 "지분 비율을 상의한 적도, 보고한 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올렸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저작권법 137조 1항 1호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기버스' 6명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한편, 저작권 협회는 이날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논의 중이다. '디스패치'는 안성일과 백 이사 등에게 저작권, 문서위조, 가짜서명 등을 묻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출처=디스패치 DB, 아레나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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