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미노이(본명 박민영·26)가 광고 촬영 노쇼로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피해 복구 중이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미노이는 지난해 11월 화장품 브랜드 P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1월 30일 광고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무단으로 불참했다.
P사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광고 촬영장에 모델이 노쇼를 해서 법적 분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노이는 지난 5일 라이브에서 "내 인생의 기준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고 고백했다.
미노이는 촬영 전, AOMG와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광고 계약 대리서명에 관한 이견이 있었다.
AOMG 측은 7일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아티스트가)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방송, 광고, 공연, 행사 등 아티스트를 대리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고 체결할 권한이 있다.
단, 이때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계약 조건과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아티스트의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현재 미노이의 촬영 거부로 계약금 반환, 스튜디오 대관비용 등 손해배상이 발생한 상황. P사의 배려로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AOMG 측은 "현재 당사와 아티스트는 소통을 마쳤다"면서 "광고주 측과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는 아티스트의 발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 및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법제처, AO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