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츄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또한 블록베리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츄는 지난해 11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블록베리는 츄의 갑질을 이유로 들었다. 연매협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 소속사 측은 "츄가 블록베리 소속 신분으로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매협은 "근거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츄는 최근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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