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하정우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8만 8,749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많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정우가 피부 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횟수나 빈도 등에 비춰볼 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깊이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정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취재진에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정우는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후 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준 점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치료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다. 배우 활동을 위해서는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투약이 진료기록부상에 기재된 양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9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건네 진료기록을 9회 허위 기재하도록 공모한 혐의도 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