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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내가 성추행 피해자"…배진웅, 강간미수 혐의 반박

[Dispatch=김지호기자] 연기자 배진웅이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오히려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배진웅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12일 "배진웅에 관한 허위보도 자제를 요청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매체가 지난 11일, 연기자 A씨가 성추행·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여자 후배 B씨를 경기도의 별장으로 불러 추행했다는 것.

A씨의 실명도 곧 공개됐다. 배진웅 측은 "이 매체가 해당 인물(A씨)이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 내용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의 고소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다. 이에 관한 다수 증거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가해자는 배진웅이 아닌, B씨라고 주장했다. "보도가 나오기 전, 배진웅을 대리해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배진웅 측은 "여러 매체들이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배진웅 측 공식입장 전문>

 배우 배진웅에 관한 허위보도 자제 요청

1. 배우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현」박지훈 변호사입니다

2. 2020. 1. 11. 모매체는 배우 배진웅이 여자 후배 배우인 B씨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배진웅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이 배우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배우 배진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B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4. 매체들은 배우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사진출처=창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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