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가 '빚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근 대위가 200만 원을 빌린 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A씨는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근 대위에게 소장을 보냈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이근 대위가) 외국에 있어 소송 안내서를 받지 못하고 몰랐다 하셔서, 사실 확인차 찾아봤다"고 밝혔죠.
이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직접 소송안내서와 소장부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송달자 관계가 '본인'으로 돼 있었죠. 즉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는 이근의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한편 이근 대위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만 원을 빌린 건 맞지만, 상호 합의 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현물로 갚고 나머지는 스카이다이빙 장비,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패소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 서류는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이 전달받아도,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 못해도 자동으로 길티(guilty)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근의 해명에 거짓이 많다며, 녹취록까지 오픈했는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A씨가 채무 변제를 재촉하자 해외 출장과 월급 입금일을 이유로 변제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A씨가 거듭 재촉하자 이근 대위는 11월 1일에 100만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 100만원은 1월 1일에 갚기로 약속합니다.
녹취록에 기재된 통화 날짜는 2015년 10월 27일. A씨가 이근 대위와 스카이다이빙을 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 9월 13일보다 한참 이후의 일로 상호 합의 하에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대신했다는 이근 대위 설명과 대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근 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으로 미국 버지니아군사대학을 졸업한 교포 출신이나 군인이 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에 입대한 이력이 많은 관심을 샀습니다. 최근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서 교육대장으로서 카리스마와 실력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