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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악플러, 벌금형 선고…빅히트 "합의·선처, 절대 없다"

[Dispatch=박혜진기자]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A씨가 모욕죄로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최근 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도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 측은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해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빅히트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수집, 신고, 법적 대응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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