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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피할 수 없다”…임슬옹에게 적용되는 2가지 위반

[Dispatch=송수민기자] "무단횡단 불구, 운전자 과실 피할 수 없을 것"

가수 임슬옹(33)이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의 무단 횡단과 상관없이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임슬옹 교통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됐다. 피해자 A씨가 빨간불 상황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했고, 임슬옹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임슬옹은 제한속도 및 전방주시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김주표 변호사(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지식포럼 회원)는 7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만약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고 현장은 제한 속도 50Km 구간 도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 오는 날은 20% 감속 의무를 지켜야 한다. 즉, 임슬옹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Km다. 

그러나 CCTV상으로 볼 때, 임슬옹은 감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사고 직전 임슬옹의 차량을 발견하고 몸을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변호사는 "임슬옹이 과속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과실은 6(운전자) : 4(보행자)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상 과실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영상만 보고 과실율을 정확히 결론지을 수는 없다"며 "우천 상황, 보행자 예측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수색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 이후, 임슬옹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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