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 씨(61)에게도 원심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들은 IMF로 어렵던 시기에 사기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사기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을 약 3억 9,000만 원으로 적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다. 친인척 및 제천 지역 14명에게 4억 원을 빌렸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빚투'가 터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신 씨 부부는 지난 4월 자진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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