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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손배소송 최종 패소…法 "제작 불발 책임, 3억 배상"

[Dispatch=송수민기자] 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 A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박시후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A사 측이 박시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시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이 불발됐다고 판단한 것.

앞서 A사는 지난 2012년 9월 박시후와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계약을 맺었다. 태국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 박시후가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

이듬해 2월 박시후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A사는 추가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박시후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시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5년 1월 디딤531이 폐업, 박시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시후는 A사와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 2억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

박시후는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2015년 12월 상고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박시후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과 3심 모두 패소했다.

박시후는 A사 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3억 7,000원을 배상할 예정이다.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7일 "억울한 부분도 있으나, 최종 판결이 난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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