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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논란으로 고발당했던 '95억 건물주' 보람이 부모님

6살 보람 양을 주인공으로 한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보람패밀리가 강남구의 95억 원대 빌딩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보람패밀리가 과거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7년 9월 14일 '보람튜브' 채널 운영자와 또 다른 키즈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람튜브는 아이가 잠든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도록 연출했습니다. 아이가 도로에서 장난감 차에 올라타고, 끈을 연결해 실제 자동차를 끄는 듯한 모습도 내보냈습니다. 

또 다른 키즈 채널은 아이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시도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강도로 분장하고,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전기 모기채로 아이에게 겁을 줬습니다.

강도로 분장한 아빠가 아이에게 노래를 부르고 춤추라는 명령을 하고, 아이는 울면서 지시에 따랐습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에게 절도와 복수 등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고, 이를 반복했다.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 이로써 광고 수입을 챙긴 건 아동 착취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람튜브는 당시 "책임을 통감한다"며 문제의 영상들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후 보람 양의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라고 판단하고,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받으라"며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강도 몰카'를 찍은 키즈 채널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우는 연기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고 진술했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동 전문가는 아이가 처음에는 연기를 했지만, 계속 겁을 주자 실제로 울기 시작했다며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도 키즈 채널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는데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유아들에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키즈 채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뚜아뚜지TV'가 어린 딸들이 10kg 대왕문어 먹방을 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SB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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