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가수 정준영(30)의 불법촬영 의혹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이 증거 은폐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의 일명 '황금폰'을 분실한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54)를 직무 유기 공동정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정준영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B씨(42)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직무유기 공동정범, 증거은닉, 증거인멸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됐다. 정준영은 8월 20일 성동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경위는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B변호사에게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쉽게 쉽게 하자"고 증거 은닉을 유도했다.

심지어 "휴대폰을 압수하라"는 상부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 A경위는 이날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포렌식 업체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자 B변호사는 A경위와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B변호사가 A경위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적힌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A경위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B변호사가 포렌식 업체에 낸 의뢰서 중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된다>는 문구를 가린 것.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 상부에 "복구에 2~3개월 걸린다"고 거짓말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단 17일에 불과했다. 결국 정준영의 여자친구 불법촬영 의혹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단, 경찰은 A경위와 B변호사의 금전적 유착 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팀장이 '주변 관심이 많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B변호사의 증거 인멸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정준영이 지난 3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했을 당시다. B변호사는 그동안 보관하던 폰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폰은 이미 공장 초기화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경찰은 "B변호사가 언제 휴대폰을 초기화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