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붙잡힌 방송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스태프 김 모(30)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불법 촬영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데, 피해자들은 연예인이기에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구형 사유를 전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에 침입했다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에 대해 "전과도 없고 모범적인 사람"이라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윤보미와 신세경이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윤보미와 신세경은 tvN '국경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이 숙소에 체류 중이었는데요. 신세경이 몰카 장비를 발견하며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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