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말기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두게 된 환자는 두 달 동안 생업을 정리했습니다. 엄청난 심적 고통도 겪었는데요. '오진'이었습니다.
29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월 35살 정 모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방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요. 신장과 부신에서 각각 한 개의 혹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혹 2개를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는데요. '암 4기', 즉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너무 괴로웠다. 아내고 있고, 한 살 된 아들도 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 뭐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악몽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던 정 씨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떼어냈던 혹을 다시 검사해보니, 사실 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라는 겁니다. 병원 측은 말기 암이 아닌 1기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처음 검사에서 하지 않았던 '특수 염색검사'를 이번에 추가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암에 있어서 최고의 병원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오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기와 4기는 엄청난 차이다. 재판에서 실수로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안내센터 직원의 전화뿐이었습니다.
오진 피해자인 정 씨는 "(안내센터 직원이) 교과서 읽듯 답했다. '이런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라는 형식적 답변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병원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이대로 인생이 끝났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다는 취재진의 요구에 병원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는 바뀔 수도 있고, 별도 보상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사진 출처=MBC-TV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