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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 기본요금 '2천800원→3천300원' 6년 만에 인상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다.

울산시는 16일 대중교통 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위는 거리와 시간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실제 인상률은 13.44%다.

또 할증요금과 관련해 단일 광역 시내 택시요금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 대한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구역 이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12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산 택시요금은 2년 주기로 조정되는데, 2013년 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2016년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없어 지금까지 6년간 동결됐다.

울산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와 택시업계 경영수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을 다시 실시했다.

용역 결과 임금 인상(연평균 7.57%), 연료비 인상(연평균 0.32%), 소비자물가 상승(연평균 1.24%) 등에 따른 운송 원가를 고려한 택시요금 조정안이 나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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