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기자] '레인보우' 김재경(24)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재경이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와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 나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병원 측이 김재경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
재판부는 김재경의 이미지가 홰손됐다고 봤다. 법원은 "김 씨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재경이 추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저작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재경은 지난 2010년 1월 모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성형 전후 사진으로 작성해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게시하자 소를 제기했다. 당시 게시물은 9일동안 공개됐다.
HOT 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