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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향후 절차는?…"재검 먼저, 입대 확률 ↑"

 

[Dispatch=김효은기자] 병역 비리로 적발된 연예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군 복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검 후 입대할 가능성이 높다.

 

병무청은 25일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병역 비리를 일으킨 혐의가 입증됐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는 재검 절차를 밟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후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연예인은 이 모(29)씨와 손 모(28)씨. 두 사람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5급은 전시상황일 때 전시 근로소집 대상으로 사실상 군복무 면제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들의 정신병력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이 씨와 손 씨는 신체검사 당시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도 "하지만 신체검사를 마친 이후부터는 정신과에 다니지 않았다. 또 평소에도 꾸준히 연예 활동을 했다. 군 면제를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활동이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지만 최근 활동은 거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공연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0년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다.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의 병역 비리를 기획 수사했다"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로 병역비리를 벌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B씨와 함께 보디빌더 4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신체검사 전 급격히 체중을 불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다시 체중감량을 해 보디빌딩 선수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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