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이슈노트’의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겨울방학도 다가오고 알바도 구해야 할 타이밍이죠. 하지만 블랙리스트 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는데요.
어떤 점들일까요?

♥ 1년 내내 사람 구하고 있는 곳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직원이 부족해 공고가 올라와 있는 곳.
이런 곳은 사장 성격이 좋지 않거나 일이 힘들거나 텃새가 심한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 첫 면접 때부터 말 편하게 하면서 막 대하는 곳
면접부터 말을 편하게 놓거나 언행에 문제가 있다면 가차 없이 쳐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임금체불에 일 시작하면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유흥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
업체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일이 매우 힘들다고 해요. 노동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급여문제나 휴식제도가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서비스 교육부터 시작하여 업무 내용 암기, 복장규정 등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 돈계산 확실하게 안해주는 곳
노동법 기준 시급에 안맞춰 주거나 식대비 별도로 지급해준다고 얘기해 놓고 식대비를 안주는 곳도 많다고 하네요.
월급의 일부를 떼서 6개월 후 한꺼번에 준다든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장님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네요.
면접시 꼭 시급,식대,오버타임 까지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 수습기간 오래 적용하는 곳
수습기간은 2~3개월이 원칙, 급여의 90% 까지 지급이 가능한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몇몇 사장들은 이 법을 악용한다고 하네요,
2~3개월이면 충분히 적응할 일인데 불구하고 2~3개월 마다 직원을 교체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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