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이슈노트’의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거에 비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 중 40%이상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답니다.
아직도 처벌이 강력하지 못한 것일까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다른나라의 처벌은 어떨까요?

♥ 러시아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랍니다. 이런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러시아 정부는 '제로 허용법'을 만들었다는데요.
제로 허용법이란 혈중알콜농도가 0%를 조금이라도 넘게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법이랍니다.
러시아에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네요.

♥ 노르웨이
혈중알콜농도가 0.02%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답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 동안 구금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하며 1년동안 면허 정지가 됩니다.
2번째 걸리게 되면 영원히 면허 정지랍니다.

♥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0.02%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노르웨이의 특이한 점은 벌금인데요.
수입이 많으면 벌금이 많아지고 수입이 적으면 벌금이 적게 된답니다.
♥ 싱가포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바로 체포되며, 신문 1면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답니다.
처음 걸리면 90~130만원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선고됩니다. 2번째 걸리면 최고 870만원과 1년 징역이 선고됩니다.
3번째 걸리면 2600만원과 3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일본
혈중알콜농도가 0.03%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3년 면허정지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답니다.
일본에서는 술을 권한 사람, 술을 제공한 사람 또한 같이 법으로 처벌을 받고있답니다.
술 제공자에게는 최고 1,300만원의 벌금 또는 3~5년의 징역,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650만원의 벌금 또는 2~3년 징역을 받는다네요.

♥ 브라질
혈중알콜농도가 0%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6% 넘으면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난다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됩니다.

♥ 말레이시아
음주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자를 연행해 수감합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까지 수감시킨답니다.
♥ 핀란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개월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된답니다.

♥ 터키
음주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으로부터 30km 떨어진 지점으로 데려가 걸어서 귀가 시킨답니다.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기 때문에 택시, 대중교통 등 이용할수가 없다네요.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이슈노트’의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